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2-2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당선확정시부터 2023년3월31일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후보 등록 가. 자 격 :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호의 1의 (공무원 결격사유)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나. 장 소 : 연암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 다. 기 간 : 2022. 3. 8.(화) ~ 3. 11.(금) (09:00~16:00) (3일간,휴일제외) 라. 구비서류(본교홈페이지 학교소식-가정통신문(학교운영위원회)에 탑재 및 행정실 비치) 1) 입후보자 등록서 1통 2) 사진 (3×4cm) 1매 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매 2. 위원선거 가. 선거일시 : 2022. 3. 18.(금) (10:00~16:00) 나. 선거방법 : 온라인 전자투표(학교종이 앱)로 선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 ※ 학교종이를 통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므로 2022.3.11.(금)까지 앱 가입 완료 ※ 1인1기표제(가구당 1명에게 투표권 부여) 다. 학부모위원 보궐 정수 : 2명(초등 학부모) 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2년 3월 7일 연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(관인생략) |